취소·환불정책
한 줄 요약 — 결제 후 7일 이내에 크레딧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됩니다.
일부 사용하셨다면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만큼 비례하여 돌려드립니다. 이벤트·초대코드로 받은 무상 크레딧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조 (청약철회의 기본 원칙)
- 이용자는 이용권을 구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권을 사용하여 문서 생성을 개시한 경우 그 사용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생성물은 제공 즉시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회사는 위 제한 사유를 결제 화면에서 사전에 고지합니다.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권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크레딧 환불 기준)
모든 이용권은 크레딧으로 지급되며, 결제로 구매하신 크레딧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환불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태 | 환불 금액 |
|---|---|
| 결제 후 크레딧 전부 미사용 (7일 이내) | 전액 환불 |
| 크레딧 일부 사용 후 | 미사용 크레딧을 제3조 계산식으로 비례 환급 — 이미 사용한 크레딧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환불이 제한됩니다 |
| 결제 후 미사용 (7일 경과) | 미사용 크레딧 비례 환급 (크레딧은 유효기간이 없어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 회사 귀책으로 생성 실패 | 차감된 크레딧 자동 복구, 요청 시 해당분 환불 |
유상 크레딧과 무상 크레딧 — 결제로 구매하신 유상 크레딧만 환불 대상입니다.
이벤트·초대코드 등으로 무상 지급된 크레딧은 환불·양도·현금화가 되지 않습니다(제4조).
크레딧을 사용하실 때는 무상 크레딧이 먼저 차감되므로, 환불 가능한 유상 크레딧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제3조 (크레딧 환급액 계산)
환급액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에 크레딧당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실제 결제하신 금액(프로모션 할인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급액 = 미사용 크레딧 수 × 크레딧당 단가
· 크레딧당 단가 = 결제 금액 ÷ 지급된 크레딧 수 (원 단위 미만 절사)
· 미사용 크레딧 = 지급 크레딧 − 사용(차감)된 크레딧
· 다만 크레딧 전부 미사용 상태로 환불하시면 절사 없이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 크레딧당 단가 = 결제 금액 ÷ 지급된 크레딧 수 (원 단위 미만 절사)
· 미사용 크레딧 = 지급 크레딧 − 사용(차감)된 크레딧
· 다만 크레딧 전부 미사용 상태로 환불하시면 절사 없이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이용권별 크레딧당 단가
| 이용권 | 결제 금액 | 지급 크레딧 | 크레딧당 단가 |
|---|---|---|---|
| 단건 | 9,900원 | 10 | 990원 |
| Pro | 19,900원 | 30 | 663원 |
| Team | 99,000원 | 180 | 550원 |
계산 예시
| 상황 | 계산 | 환급액 |
|---|---|---|
| Pro(30크레딧) 구매 · 10크레딧 사용 후 환불 | 미사용 20 × 663원 | 13,260원 |
| 단건(10크레딧) 구매 · 전부 미사용 환불 | 전액 (절사 없음) | 9,900원 |
미사용 크레딧이 없는 경우 환불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이미 문서 생성을 완료한 이용권의 사용분
- 회사가 이벤트·체험 목적으로 무상 지급한 크레딧 (환불·양도·현금화 불가)
- 이용자가 이용약관 제16조를 위반하여 이용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 무상 지급 크레딧의 코드 사용기한이 만료된 경우 (유상 구매 크레딧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 타인에게 양도·대여된 것으로 확인된 이용권
생성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경우 — 이미 제공된 디지털 콘텐츠라 법적으로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품질에 책임을 지기 위해, 생성 후 7일 이내에 요청하시면 해당 문서의 재생성 1회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로 주문번호와 함께 알려주세요.
제5조 (환불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 |
|---|---|---|
| 1 | 이용자가 로 주문번호·결제일·환불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 | — |
| 2 | 회사가 사용 이력을 확인하고 환불 가능 여부 및 금액을 회신 | 영업일 3일 이내 |
| 3 | 이용자가 확인하면 회사가 결제대행사를 통해 환불 처리 | 영업일 3일 이내 |
| 4 | 카드사·은행의 실제 입금 또는 승인 취소 반영 | 영업일 3~5일 (기관별 상이) |
- 환불은 원 결제수단으로의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며, 이 경우 예금주 확인을 위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지연되는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 결제 승인 당일에 신청하신 경우 승인 취소로 처리되어 카드 대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환불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결제 오류 및 이중 결제)
결제 과정의 시스템 오류로 이중 결제되거나 이용권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확인 즉시 이용자의 요청 없이도 전액을 환불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용자가 먼저 발견하신 경우 로 알려주시면 영업일 1일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제7조 (미성년자의 결제)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결제하였거나,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분쟁의 해결)
환불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정책은 부터 시행하며,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이 정책과 이용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이 정책이 우선합니다.